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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