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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16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