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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6조(위원장)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