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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