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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2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12.5>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