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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제4조(변경허가 절차)
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
제6조(허가증의 반납)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