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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제6조(정박지의 지정)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협의회의 회의)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