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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3조 삭제 <2011.12.6>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5조 삭제 <2020.9.8>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의2 삭제 <2022.3.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