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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