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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의2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3ㆍ2ㆍ20>
제12조 삭제 <1993ㆍ2ㆍ20>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의2(자문위원)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