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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제4조(인증의 갱신)
제5조(인증의 승계 등)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