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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12조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