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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