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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