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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조의7(업무의 위탁)
제5조의8(과징금)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