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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