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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7, 2023.12.26>
제3조(수익사업)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