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6장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6조(공제규정)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33조(배상책임 등)
제8장 보칙
제34조(보고 등)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