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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태권도의 날)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민자유치 등)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 2019.12.3>
제19조(국기원)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제21조(휘장사업)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