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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형사보상
제2조(보상 요건)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제5조(보상의 내용)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제10조(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5조(직권조사사항)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제18조(결정의 효과)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제20조(불복신청)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9조(준용규정)
제3장 명예회복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청구방법)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제3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