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제8조(출입항 신고)
제8조의2(자료의 제공)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출어등록)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4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제20조(지도ㆍ감독)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제22조(선장의 의무)
제23조(정선 등)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5조(안전조업교육)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26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안전조치)
제32조(보건조치)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36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8조(어선원의 작업중지)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43조(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4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장 보칙 <신설 2024.1.2>
제48조(재정지원)
제49조(행정처분)
제50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제5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