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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제28조(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