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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5장 보칙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
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