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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4장 보칙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6조(112신고자 포상)
제5장 벌칙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