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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7조(조직)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복장 착용 등)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7조(재해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