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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2018.3.13>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1조(교육과 훈련)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의2(포상금)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