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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12조 삭제 <1992.2.19>
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