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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