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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조치)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지휘ㆍ감독 등)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제2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