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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