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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6조 삭제 <2024.1.9>
제2장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등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제1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제대혈은행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채취ㆍ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산모와 신생아의 신상정보는 교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제15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혈은행이 수행하는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제19조(의료책임자)
제20조(기록의 작성 등)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4장 제대혈의 이식 등
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24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26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2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ㆍ감독 등)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3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제3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