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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2조(정부 지원 등)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26조(면허 등)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결격사유)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제34조(연락운송)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제44조(감독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