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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지침)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공장설립 지원)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