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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20>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4조(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제6장 보칙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