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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40조(불용품의 양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동원명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7조(검사)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권한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장 벌칙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