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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보호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3장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5조(전문인력 양성)
제16조(국제협력 추진)
제17조(성능평가 지원)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제20조(자금융자)
제21조(수출 지원)
제22조(세제 지원 등)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6조(분쟁의 조정)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8조(자료 요청 등)
제29조(조정의 효력)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1조(조정 비용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용자 보호조치 등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제35조(청약철회 등)
제36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