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제2조 삭제 <2010.7.15>
제3조(조사의 요청)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5.31, 2015.9.7, 2020.8.5>
제6조(집행지휘)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제10조의3(치료기관 등의 지정)
제10조의4(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1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6(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제13조의3(집행지휘)
제13조의4(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제14조의2(조사의 의뢰)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3(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6조(출석요구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7조(구인영장 청구서 등)
제18조(구인영장)
제19조(부착명령 집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