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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