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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3(유전자 검사)
제7조(전역의 특례 등)
제8조(특별진급)
제9조(보수의 특례)
제10조 삭제 <2013.3.22>
제11조(위로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제13조(주거지원)
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제19조의2(국회 보고)
제2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