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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