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1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17조(특별재물조사)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29조(동원명령서)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