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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8, 2024.1.23>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4.1.23>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4조 삭제 <2024.1.23>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우선구매)
제19조의2(수입신고)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제19조의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제21조(목재제품의 인증)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제32조(목구조기술자)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신설 2024.1.23>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37조(보고)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19.12.3, 2024.1.23>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21>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