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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영개선 지원)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1조 삭제 <2013.8.13>
제12조 삭제 <2013.8.13>
제13조 삭제 <2013.8.13>
제14조 삭제 <2013.8.13>
제15조 삭제 <2013.8.13>
제16조(통계조사)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8조(교육훈련 등)
제19조(전문인력 양성)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품평회 개최)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제3장 보칙
제25조(감독)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 삭제 <2013.8.13>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장 삭제 <2013.8.13>
제29조 삭제 <2013.8.13>
제30조 삭제 <2013.8.13>
제31조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