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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제5조(국유림의 조사)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제7조(국유림위원회)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5조(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9조 삭제 <2015.3.27>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3조(대부료 등)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6조(대부등의 취소)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계약의 해제)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