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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3.21, 2020.2.4>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조의4(원상회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인증의 표시)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0.2.11>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제14조(인증의 취소)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ㆍ상품ㆍ서비스를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제23조(판로지원사업)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제26조(홍보 및 교육)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제32조(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지구 지원)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장 보칙
제37조(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38조(보고ㆍ검사 등)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