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제9조(선박보안평가)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
제19조(항만국통제)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재심사)
제22조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4장 보칙
제34조(보안위원회)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내부보안심사)
제37조(보안심사관)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40조(보안교육기관)
제41조(보안감독)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0.2.18>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