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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5조(준공확인)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제18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