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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삭제 <2023.10.3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장 해양교육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3장 해양문화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