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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의신청 특례)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제5장 보칙
제18조(감정평가 등)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20조(지원금의 환수)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