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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4.1.2>
제2장 영업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 삭제 <2015.2.3>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조의3(보험 가입)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품질관리인)
제12조의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그 품질관리인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3조(교육)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개정 2018.3.13>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의2(재평가)
제16조 삭제 <2018.3.13>
제16조의2 삭제 <2018.3.13>
제17조 삭제 <2018.3.13>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8조 삭제 <2018.3.13>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제4장 검사 등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조의3(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 삭제 <2018.3.13>
제26조 삭제 <2018.3.13>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개정 2014.5.21>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2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제42조의2 삭제 <2018.3.13>
제10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